input image


신 창 건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안전팀장
(cgshin@kistec.or.kr)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함몰) 현상은 주로 노후 상하수관 파손, 관로 등 지하매설물의 부실시공(다짐불량 등), 굴착공사 부실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므로, 지반침하(함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그에 적합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예방적 규제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하개발 단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지하안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조사하여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고, 지하시설물(지하매설물) 이용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정밀한 지반침하(함몰)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평가·조사방법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제도화를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반침하(함몰)를 예방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한다)”이 2016. 1. 7일 제정·공포되고, 2018. 1. 1일 시행 되었다.


위의 내용 중 법/령/규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하여 지하안전법이 국민의 생활속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선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지하안전관리 법령 주요내용


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15.6.5, 박인숙의원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당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함)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alt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현재,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7년 11월 21일에 고시되었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사고 조사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판단기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2.2와 표 2.3에 정리하였다.

 

alt

         

alt


2.3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새로운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위탁운영기관을 지정하였다.
법적근거는「지하안전법」제49조제2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이 있으며, 지하안전관리 위탁업무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17년 7월에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88호(2017.9.4.)는 다음과 같다.


alt


즉,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가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복수로 추진하는 2가지 업무(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검토 및 현지조사, ② 지하안전영향 재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조체계를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3. 지하안전법 시행의 의미와 기대


지하안전법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 등이 11월말 고시되었고,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보고서 작성 해설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기술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세부해설서는 2018년 말에 사용토록 준비 중이다.
또한, 법체계 운영을 위한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전문기관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의 결과물도 상반기 중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정책의 조기정착으로 지하안전관리 기반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스마트기술개발과 연계하여 국가적 관련분야 기술능력이 향상되면 대국민 안전확보는 물론, 기술수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지속적 탐사확대 지원, 해외 지하안전관리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관리체계 마련, 노후화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지반침하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 안전한 지하개발과 철저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 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 마련, IoT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험예측, 감지, 분석, 평가, 대응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진일보된 안심사회 실현과 지하안전관리 조기정착 구현을 위해 관계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특집기사' 다른 기사 보기
prev
next
SNS제목